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대학원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할 신기술창출분야, 독창성 있는 인문사회분야, 문화콘텐츠, 디자인, BIT, NIT 등 융복합 분야를 주도할 국내 최고급의 창의적 석박사 인력 양성ㆍ공급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 우리나라 SCI논문 순위 : (´99)18위→(´06)13위→(´11)11위
※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IMD) : (´10)46위→(´11)39위→(´12)42위
사업기간 : 2013.09.01~2020.08.31(총 7년)
글로벌 인재양성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미래기반창의 인재양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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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분야 중심 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 | 특화분야 “고급 실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
지원규모 : ‘19년 2,698억원, 525개 사업단(팀)
- 대학원 교육ㆍ연구의 질 제고로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국가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
- 대학원생들이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대학원 역량 강화
- 대학의 강점 분야인 학과(부)를 중심으로 특성화 중점 지원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QS 대학평가 200위권내 대학 수 : 6개(‘12) → 11개(‘19)
※ '12년 QS 국내대학 평가결과 : 200위권내 6개, 300위권내 8개, 400위권내 11개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2013.09.01~2020.08.31(총 7년)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약 15,000명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
국내 대학 교육ㆍ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SCI급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 : 30위(‘11) → 20위(‘19)
창의적 교육과정 구성
대학원 교육ㆍ연구의 질 제고로 연구중심대학 기반 강화
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유도로 대학원 교육ㆍ연구의 질 제고
지방대학원의 교육ㆍ연구역량 강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및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역량 및 역할 강화
※ 지방대학 지원 비중확대(KAIST 등 5대 과기대 제외)
: BK21,WCU 전체 사업비의 약24% → BK21플러스 전체 사업비의 35% 내외
: BK21,WCU 전체 사업단(팀)수의 약35% → BK21플러스 전체 사업단(팀)수의 45% 내외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밀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
대학원 교육ㆍ연구와 관련 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현장밀착형 지식과 기술 지원 및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 평가 반영
특화 분야의 융합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정보보안 등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특화된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유형 신설
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향후 발표할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15년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2년간 추진실적 및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16년 지원 사업단 전면 재선정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 현실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단가를 상향시킴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생활 걱정없이 교육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석사 월50만원→월60만원, 박사 월90만원→월100만원, 신진연구자 월200만원→월250만원
지원규모 : ‘17년 2,727억원, 544개 사업단(팀)
유형 | 지원방향 | 중점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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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양성형 |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대학 교육·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 |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융합형 R&D 분야 등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가가치 특화분야 및 국가전략분야 등의 고급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분야로 하되, 산업·공업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정보보안, 특수장비 등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 우선 지원 |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 학문분야별 창의적 미래 핵심인재 양성 | 사업단과 사업팀은 각각 분리하여 선발 |
사업단 지원 상한액과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단 특성과 전략에 맞게 예산 편성 가능
QS 대학평가 200위권내 대학 수 : 6개(‘12) → 11개(‘19)
예산 편성기준
글로벌 인재양성형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전체 사업비의 40%이상,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은 전체 사업비의 60%이상(인문사회, 의학분야, 사업팀은 50% 이상)되도록 편성
사업단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가 되도록 편성
연구장학금 지원액 기준*은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
* 석사 월60만원, 박사 월100만원, 신진연구자 월250만원 기준
심사평가 시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배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 지원금액 조정 가능
글로벌 인재양성형 및 특화 전문인재양성형의 1차년도 사업기간은 6개월(´13.9~´14.2)이며,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에 선정된 사업단의 1차년도 사업기간은 12개월*임
* 선정일정에 따라 지원시점 및 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글로벌 인재양성형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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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전체사업비의 40% 기준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국제화경비 (해외학자 유치ㆍ활용경비 포함) - 사업단 운영비 등 * 전체사업비의 10%이내 - 간접비 (2%이내) |
대학원생 장학금
- 교육연구인력 인건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 국제화경비 - 사업단 운영비 등 - 전체사업비의 10%이내 - 간접비 (2%이내)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전체사업비의 60%기준 (인문사회, 의학, 사업팀은 50%이상)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국제화경비 - 사업단 운영비 등 * 전체사업비의 10%이내 - 간접비 (2%이내) |
※ 사업참여 대학원생 수는 과학기술분야는 사업참여 교수 전체 지도학생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인문사회는 참여교수 1인당 석사과정생 2명, 박사과정생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 기존 WCU사업단이 글로벌 인재양성형에 선정되는 경우, 겸임하고 있는 원소속학과에서 지도하던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 (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를 지원함
세부사업 유형별로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및 배점 등 차별화
단순 양적지표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단의 실직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 평가 영역별로 양적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지표 반영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밀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
대학 본부 차원에서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
[세부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주요 평가 항목 | 글로벌 인재양성형 |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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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 사업팀 | |||
교육역량 |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대학원생 취업 및 진로 현황 - 대학원생 연구실적 - 교육의 국제화 |
23% | 43% | 45% |
연구역량 | -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 참여교수 연구실적 - 산학협력 실적(과기분야) |
32% | 43% | 45% |
제도개선 및 지원 | - 대학차원의 교육ㆍ연구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 사업단 지원 계획 |
15% | 15% | 10% |
※ 글로벌 인재양성형은 해외동료평가(20%), 해외학자 유치 활용계획(10%)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
- 사업기획 및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시행계획 공고 및 지원 대상 선정
- 사업 세부계획 수립
- 과제접수 및 위원회 운영 지원
- 사업관리 및 평가관리
-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
- 사업 수행
- 수행 실적 보고
교육부
사업 기본방향 설정, 사업 성과관리 등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사업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자문
※ 「총괄관리위원회」는 별도의「선정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최종적 심의 및 조정 등 실무권한 위임 가능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 및 사업비 집행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
※ 주요 위탁 사항 : 과제 신청 접수, 선정평가에 수반되는 사항, 사업비 집행ㆍ관리,위원회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