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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고 연구결과불량에 따라 참여교수가 참여제한에 걸린 경우 해당교수를 사업팀에서 배제해야 하는지요?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사유와 관계없이 사업단(팀)에서 교체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단(팀)의 사업비 삭감 등의 제재가 부여됩니다.

사업단(팀)장을 겸할 수 없는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SRC, ERC, MRC, NCRC(GCRC 포함), ITRC, CRC 등의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 및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BK21플러스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단(팀) 참여교수가 사업기간 동안 교체될 수 있습니까? 또한 사업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교수의 퇴직, 휴직 등의 신분변동 사항 반영과 기타 참여교수 간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 참여교수를 교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항은 BK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진행 중 참여교수의 증원 및 감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 진행 중에는 전체 교수 수 변동에 상관없이 2015년도 중간평가의 재선정평가 신청서 기준 참여교수 수만 유지하면 됩니다.

수료생이 사업단(팀)의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즉, 수료생이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 통합 6년 이내에서 연구생 등록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졸업종합시험 또는 학위논문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생으로 끝나는 영구수료자는 제외합니다.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 증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참여대학원생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 D-2비자 증빙으로 전일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D-2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로 취업 활동이 제한됨)

참여대학원생이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 될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신분을 잃게 되나요?

참여대학원생이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경우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적용기간, 주말 근로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소명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신진연구인력의 타과제 참여 가능한가요?

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타 과제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건은 타 과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진연구인력 월급여 관련하여 최소 금액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 상한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별도의 월 급여 상한선은 없습니다.

논문 게재 시, 논문사사표기는 필수사항인가요?

BK사업은 인력양성사업으로, 사사표기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의 경우, 국제학회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사업단운영비, 국제화경비 두 항목 모두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단운영비/국제화경비 모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서 외국인 정의는 한국인 외로 적용 되는 것이 맞나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의 외국인 여부는 소속기관의 국적으로 판단합니다.

BK21플러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시, 화면이 깨지거나 참여인력 정보 입력에서 달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화면 상단 메뉴바의 ‘도구’를 클릭하신 후, ‘호환성보기 설정’에 들어가 BK21플러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